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및 지급일 신청기간 지급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근로 유인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
소득 지원 :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근로 유인 :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근로를 장려하여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합니다.
소득 불균형 해소 :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적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기본 자격 요건
-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가구 원칙: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단독가구인 경우 만 30세 이상.
- 근로 조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급방식 및 신청기간
지급 방식: 현금으로 지급되며,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반기 신청은 9월과 익년 3월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ARS 전화 신청: 국세청 ARS (1544-9944) 를 통해 신청
모바일 앱 신청: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직접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및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변화
소득 기준 상향 조정: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신청 방법과 기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